2020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
2.2%에서 2.0%로 인하
취업 후 상환기준 소득액
2천80만원→2천174만원으로
내일부터 누리집 통해 신청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이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2%에서 0.2%p 인하한 2.0%로 시행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8년에 0.05%p 인하(2.25%→2.2%)한 이후 2년 만에 0.2%p를 인하(2.2%→2.0%)한 것이며, 대출금리 인하로 올해 약 128만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약 159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환기준소득이 인상됐다. 즉, 취업 후에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천80만원에서 2천174만원으로 상향해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시켰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약 19만명에게 연간 174억원의 일시적인 상환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지연배상금률 인하 및 부과체계 개편도 시행해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 부과 방식을 기존 ‘단일금리(6%)’ 방식에서 2020년 신규대출자부터 ‘대출금리(2%)+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인하(4.5%)해 적용한다.

생활비대출 횟수 제한 역시 폐지됐다. 학기당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4회로 제한됐던 생활비 대출의 횟수 제한을 2020년 3월 이후부터 폐지해 자율적인 대출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2020년 3월 이후부터 횟수 제한 없이, 1회 최소 10만원 이상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지난해에는 미성년자와 1학년 재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만 부모에게 통지했으나, 올해는 2학년 재학생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학자금 대출의 목적 외 대출 또는 무분별한 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오는 1월 8일부터 학생들은 본인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월 8일부터 4월 14일 오후 2시까지 등록금 대출(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은 5월 6일 오후 6시까지)을 신청할 수 있고, 대출승인 받은 학생이 재단 누리집에서 ‘실행’ 버튼을 눌러 대출금을 대학 또는 학생에게 입금하는 절차인 등록금 대출 실행은 4월 14일 오후 5시까지(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은 5월 7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한편,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약 8주)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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