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7일 읍.면사무소서 신청 받아

의성군청 청사.
의성군청 청사.

 

의성군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신청대상은 의성군 지역 경작자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다.

총사업비 1억3천300만원 중 60%를 지원 받으며, 40%는 농가가 자부담해야 한다.  

농가당 지원상한은 철선울타리 또는 전기울타리 400m 이내로,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이나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에 의한 울타리설치사업을 지원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와 해당 사업을 포기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사업에 대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2020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추진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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