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보관 중인 사체 수 확인 결과
멧돼지·고라니 총 37마리 부족
담당 공무원·엽사 5명 경찰 조사

[예천] 예천군의 멧돼지·고라니 포획보상금이 줄줄 새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5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멧돼지 1천411마리와 고라니 3천785마리를 포획했다. 이중 환경부가 멧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방지 대책으로 포획보상금을 인상한 11월 24일부터 12월 26일 사이 포획된 멧돼지와 고라니는 820마리, 973마리로 집계됐다.

이 기간 멧돼지 포획보상금은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다. 엽사들이 멧돼지와 고라니를 포획해 예천군에 가져다주면 멧돼지는 마리당 20만원, 고라니는 마리당 3만원을 받았다.

군은 멧돼지와 고라니를 자체 지정 냉동고(하수처리장 내)에 보관했다가 환경부가 지정한 장소로 매립·소각·사료용으로 반출해 왔다.

엽사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25일까지 포획해 냉동보관 중인 입고 숫자와 1·2차 반출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해 12월 군에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군 담당자와 5명의 포수가 3차 반출 때 확인한 결과 멧돼지 20마리와 고라니 17마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부정 지급된 금액이 451만원으로 추정됐다.

주민들은 “한번 반출 때 확인한 결과가 이 정도라면 1·2차 반출 때도 더 많은 양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천경찰서는 이와 관련 지난 3일 냉동고 입·출고 담당인 계약직 2명을 불러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입고 당시 일부 지인 엽사들의 수량을 부풀리고 보상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담당 공무원과 엽사 5명을 상대로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주민들은 “그간의 멧돼지·고라니 포획보상금 전체에 대해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국가 돈이 눈 먼 돈’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하루 2회 걸쳐 포획된 사체가 입고되고 있다. 피 묻은 사체 숫자를 점검하느라 엽사들에게 숫자 기재를 부탁했다”며 “이 과정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숫자가 부풀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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