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집값 담합시 벌금 부과’·8월 ‘중개보수 협의 규정 신설’ 등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본격 시행… 허위매물·집값담합 통로 막아

지난해 말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부동산 시장은 중개, 세제, 대출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중개에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중개인들과 계약 당사자들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해야 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월 ‘집값 담합시 벌금 부과’, 8월 ‘중개보수 협의 규정 신설’과 ‘부동산 허위매물 게시 금지·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집값 담합시 벌금부과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시 중개인과 거래 양 당사자간의 부동산 중개보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당사자와 협의를 통한 중개보수를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보수를 명확히 설명하고 협의해야 하며, 거래 양 당사자로부터 이를 확인했다는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는 최대 요율을 마치 고정 요율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값으로 정해진다. 매물종류(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외 부동산)와 거래지역, 거래종류(매매, 전세, 월세)에 따라 상한효율이 달라진다. 다만, 중개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수 내에서 협의를 통해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개사가 서울 내 9억원짜리 아파트의 매매거래를 성사시켰다면 최대 상한요율은 0.9%로 최대 810만원(VAT 10% 별도)의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또 서울 내에서 보증금 5억원의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최대 상한요율은 0.8%로 최대 400만원의 중개보수를 중개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처럼 중개보수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어 중개보수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또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집값 담합’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내달부터 ‘집값 담합’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 담합 행위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내달 2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일부 공인중개사 등의 담합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것에 안전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가격담합 행위,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거래 신고를 하는 이른바 ‘자전거래’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오는 8월부터는 허위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에서만 진행하던 인터넷, 모바일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국토교통부에서도 진행하고 허위,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구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계약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허위매물 올려 부동산 거래시장을 혼탁하게 하거나 가격을 상승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처벌 조항을 마련했다는 점은 적절하다고 보여진다”면서도 “높아진 집값에 따라 중개보수 요율이 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이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지방 중개업자들의 하소연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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