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5일 올해 신규 발전기 또는 가스공사와의 기존 매매계약 종료 발전기를 대상으로 개별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모든 LNG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같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와 달리, 개별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 및 계약조건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개별요금제는 발전사가 LNG 공급자 선정 시 여러 공급자 중 가스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발전소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제도로 가스공사는 이를 통해 고객에게 저렴한 LNG를 공급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8월 발전용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공급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2월까지 5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발전사 및 도시가스사, 전문가 그룹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기존 발전사의 요청사항에 관해 지속 협의할 수 있도록 가스공사와 발전사 간 협의체를 구성해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나갈 방침이다.

글로벌 가스시장은 북미지역 셰일가스 생산량 확대 등 LNG 공급량 증가에 따라 가격이 안정화되고 저탄소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천연가스의 역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내시장도 이러한 기조에 따라 발전용 연료로서의 LNG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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