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 23명 재판 넘겨져
구체적 대응 방안 놓고 고민
민주당도 의원 기소 강한 비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한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함에 따라 여야의 4·15 총선전략에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교안 대표 외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23명이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다.

국회법은 제166조에서 국회 회의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선거법은 19조에서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 이번에 기소된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저지라는 당론에 따라 충실하게 행동한 것이지만, 실제 이들을 공천할 경우 추후 보궐선거를 대거 치러야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일단 한국당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법정에서 무죄 투쟁을 벌인다는 각오다.

특히 황 대표의 경우 이번 사건으로 실제 피선거권이 제한될 경우 2022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크게 반발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야가 선거 승리를 위해 개혁공천 경쟁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은 큰 부담이다.

한국당은 ‘현역 30% 공천 배제, 불출마자 포함 50% 물갈이’를 목표로‘혁신 공천’에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여서 공천시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온 민주당도 예상과 달리 이종걸 의원을 비롯해 의원 5명이 기소되자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을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10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며“특히 4명 의원 대부분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번에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이 적용됐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번 기소가 민주당의 선거 대응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미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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