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당준비위 결성신고서 접수
4·15 총선 겨냥 프로젝트 정당
여야 비례 의석 배분 변수 될 듯

자유한국당이 2일 ‘비례·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를 중앙선관위에 접수하며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착수했다. 비례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올해 4월 15일 총선을 겨냥한 ‘프로젝트 정당’으로, 여야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2일 한국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늦게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신고서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는대로 대표자와 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자 이에 맞서 비례·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밝혀왔다.

지난달 31일에는 창준위 발기인 동의서에 서명한 당직자들에게 창당을 위한 회비 10만원을 모금하는 등 실제 절차를 밟기도 했다.

비례자유한국당이 출범하면 4·15 총선에서 한국당은 지역구에만, 비례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만 후보를 낼 가능성이 높다.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의원 30여명이 옮겨가 원내 3당을 만들고, 한국당은 지역구투표용지에서 기호 2번을, 비례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투표(정당투표)용지에서 두 번째 칸을 차지할 거라는 관측이 많다.

이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의 수가 적어야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의석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일각에서는 비례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 안팎까지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총선 직후 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이 통합하면 원내1당이 될 확률도 생긴다.

정당을 창당하려면 발기인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발기인대회를 개최, 명칭을 정하고 대표자 등을 선임해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해야 한다.

이후 최소 5개의 시·도당 창준위를 결성해 관할 지역내 1천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정당명과 당헌·당규를 제정하고 대표자와 지도부를 선임해 선관위에 정식 정당으로 등록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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