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문화 확산”… 월 5만원 지급
조례안 본회의 통과 7월부터 시행

[상주] 상주시는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포항에 이어 도내 두 번째다.

2일 상주시에 따르면 최경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효도수당 지원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에게 효도수당으로 월 5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세부운영 사항을 정리해 공고하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 시의원은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고령화 시대를 맞아 가족윤리와 경로효친 사상이 무너지는 실정이다”며 “이를 적절한 제도로 보완해 건전한 효행 문화를 확산하고자 조례안 제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를 보면 만 85세 이상 할아버지(할머니), 아버지(어머니), 아들(딸) 등 3대 이상이 6개월 이상 함께 숙식하며 거주하면 할아버지에게 효도수당을 준다.

시는 지원 대상을 최대 372가구로 추정해 올해 예산에 9천만원을 반영하고, 현장조사로 숙식을 함께 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70세 이상 할아버지(할머니) 등 4대가 함께 거주하면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박종욱 상주시 노인복지팀장은 “전국 22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마련해 효도수당을 주고 있다”며 “3∼4대 동거, 직계존속 나이 등은 차이가 있다”고 했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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