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이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 검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윤석열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그 기한을 1일까지로 정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1일“문 대통령이 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며 “내일(2일) 바로 추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속전속결’로 임명 절차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중 추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이다.

현 정부들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임명시기 순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22명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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