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소유업체 소송 제기
군 행정 대집행 막아서
17만t 폐기물 처리 차질 빚어

[의성] 의성에 17만여t ‘쓰레기 산’ 처리가 차질을 빚게됐다.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인 쓰레기 산을 소유한 업체가 소송으로 의성군 행정 대집행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부터 낙동강 본류와 직선거리로 800여m 떨어진 단밀면 생송리 한국환경산업개발 재활용 사업장 4만㎡에 10m 이상 높이로 쌓인 폐기물 17만3천t 처리에 나섰다.

그 비용은 260억원 가량 들 것으로 추산한다.

군은 이 가운데 재활용 가능한 7만7천t을 우선 치우고 나머지는 내년에 소각이나 매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폐기물 선별·처리 용역 시행에 이어 입찰로 한 업체와 계약하고 53억원을 들여 재활용 방법으로 2만6천t 처리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환경산업개발이 행정 대집행에 반발해 최근 대구지법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게다가 쓰레기 산에 폐기물 분류 설비 반입을 차 등으로 막고 있다.

이 업체는 행정대집행 전에 열병합발전으로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계획서를 냈는데도 의성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설비를 들이지 못해 쓰레기 처리를 못하자 행정 대집행을 맡은 업체가 한국환경산업개발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의성군은 “한국환경산업개발은 2016년부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폐기물 처리 계획만 낸 데다 재활용업은 취소 상태로 계획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개발이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반입해 방치한 폐기물은 허가량 (2천157t)의 80배에 이른다.

군은 그동안 이 업체에 20여 차례 행정조치, 7차례 고발을 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한계에 부딪혔다. 그때마다 업체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시작하며 집행정지 처분을 내고 그 기간을 이용해 계속 폐기물을 들여와 방치량은 계속 늘어났다. /김현묵기자

    김현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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