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지 2년 1개월 만이다. 비록 늦었지만 포항시와 포항시민 모두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이제야 지진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모두가 한시름 놓고 있는 분위기다.

새해에 시행될 포항지진특별법의 본질은 두 가지가 주요 목적이다. 포항지진 진상조사와 피해 구제다. 그동안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주민들이 호소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차원의 실제적 지원은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특별법을 근거로 해 피해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포항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도 법령으로 정해져 침체에 빠진 포항시 경제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알다시피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은 포항시에 엄청난 타격을 안겨주었다. 건물 붕괴와 같은 물리적 피해는 물론이요, 시민이 받아야 할 정신적 고통과 도시 이미지 손상 등 무형의 손실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이다. 특히 지진도시라는 오명을 덮어쓰면서 도시를 떠나는 사람이 늘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며 이곳을 찾는 관광객도 급격히 감소해 도시 경쟁력이 크게 추락한 상태다. 이번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런 제반의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포항시는 이제 시작이라는 각오로 준비에 나서야 한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 문제를 포함, 포항시민이 받은 지진피해를 보듬어주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특별법이 만능이 아닌 만큼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옳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법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올리는 것도 포항시의 준비와 노력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개별보상과 함께 포항의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 올해는 포항시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지역경제가 잘 돌아가고 관광객으로 도시가 활기가 넘치는 등 신바람 나는 포항의 모습을 보여야 특별법 통과를 간절히 바랐던 시민의 뜻이 제대로 성취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