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임명으로 결정된
위원장 1명 포함 총 9명 구성
지원금·지원대상·범위 등
실질적 판단·결정 업무 수행
“지역인사 심의위 참여해야”
지역 안배 요구 목소리 커져
시는 지진특별지원단 꾸려
피해구제심의위와 소통키로

포항 지진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아직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30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약성 삼거리에 걸린 특별법 통과를 알리는 가로 펼침막 뒤로 이재민 거주단지와 거주 불가 판정을 받은 경림 뉴 소망타운이 보인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피해구제심의위)의 구성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구성될 피해구제심의위는 포항지진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피해구제지원금 및 지원대상, 범위 등을 판단하는 중심 역할을 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그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해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종합해보면, 포항시와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전적으로 피해구제심의위의 판단 및 결정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피해구제심의위원의 입맛에 따라 지진 피해자들에게 전달될 금전적 지원 범위 등이 확대 또는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무엇보다 포항지진 이후 벌어진 상황을 오랫동안 추적해왔고, 현재까지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인사가 피해구제심의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30일 포항시는 포항시청에서 포항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포항시는 정부와 협의해 피해구제심의위에 최대한 포항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인사를 추천, 심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건의 및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은 향후 구성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면서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을 중심으로 지진 피해자들이 하나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동시에 포항시는 현 포항시 지진대책국을 지진특별지원단으로 개편, 산하에 6개팀을 꾸려 피해구제심의위와 소통할 계획이다. 또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시에 피해구제 범위, 신속한 절차 마련과 같은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주민과의 소통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특별재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피해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방재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과 안전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피해구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지진특별법이 연내에 통과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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