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총리 인사청문위원들이 연일 정세균<사진>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에 대한 의혹이 제기하는 가운데 포항 장성동 땅의 위장거래 의혹을 또다시 제기했다.

30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부속자료’에 따르면 정 총리 후보자의 배우자가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임야의 경우 매입자금 출처없어 위장거래 의혹이 짙어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5년 후보자의 장인이 소유했던 경북 포항시 장성동 산 232 임야(11만6천623㎡)의 9분의 2 지분(2만5천916㎡)을 장인이 사망하자 상속받았고, 같은 임야의 9분의 3 지분은 장모, 배우자의 형제 2명이 각각 9분의 2(2만5천916㎡)씩 상속받았다. 해당 임야의 등기부등본에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후보자의 장모 상속분이었던 동 임야의 9분의 3 지분(3만8천874㎡)을 지난 2005넌 9월26일 장모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돼 있다. 이런 사실은 국회공보 지난 2006넌 2월 29일 후보자의 재산공개 내역에도 있으며, 당시 실제거래가액을 7억500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2005년도의 재산변동 내역을 담은 2006년 국회공보에 배우자가 임야 9분의 3 지분 추가 매입비용 7억500만원에 대한 자금지출 내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장모와 배우자의 위장매매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005년도 재산 변동분에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전년도에 비해 예금에서 2억원 증가했고 유가증권과 채권, 채무 등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으며 광진구 한양아파트 매각대금 4억5천만원이 전부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임야 추가매입에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2억5천만원(광진구 한양아파트 매각대금 4억5천만원-예금증가분 2억원)이며, 이 자금을 모두 임야 추가매입 비용(7억500만원)에 충당한다고 해도 4억5천500만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채무변동이 없으므로 부족한 자금을 줄 수 있는 후보자가 유일한데 당시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범위가 3억원이어서 만약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부족한 자금을 증여했다면 3억원을 넘어서는 1억5천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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