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종료된 29일 한국당은 3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총력 저지에 나섰다. 범여권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를 위한 보신용이거나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될 수 있고,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주말인 이날 국회에서 전문가 간담회와 심재철 원내대표 주재 기자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범여권 4+1이 만든 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공수처법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검찰 힘을 빼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한다”며 “공수처법안을 보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공수처에 몰아주고 살아있는 권력이 지배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중앙대 김성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정치적 종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제도로,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정적 제거용이지 않겠는가”라며 “대통령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수처만 수사·기소할 수 있다고 해놓고 공수처장은 대통령 쪽 사람으로 임명하면 퇴임 후 완벽한 ‘안전장치’가 되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가 편향적으로 움직일 게 확실하다면 위헌적 조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4+1 협의체 내에서도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본회의에서의 군소정당 반대표를 호소했다.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창당해 군소정당의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어,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기 전까지는 군소정당들이 공수처 법안 처리에 협조해선 안되는 게 주된 골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