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권·시민 “늦었지만 환영
실질적 피해 보상 이뤄져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오전 포항 흥해실내체육관 지진 이재민 임시구호소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지역 복구와 지원 방안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진 피해를 입은 지 2년 1개월만에 정부가 피해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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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기권 1인으로 의결됐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농성을 벌이던 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김정재(포항북) 의원이 표결에 참석,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원회를 설치해 지진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구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급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고, 포항시 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재난 예방 교육사업 추진 근거 규정도 넣었다. 또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동산·부동산을 소유했던 사람, 그 외에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는 사람도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포항지진 진상조사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포항시, 포항정치권 등 시민단체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지원을 통해 시민의 아픔을 달래고 포항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지진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지진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 등이 담기게 된 점에 대해서 포항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항 11·15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들이 이뤄지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인해 극한의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만들어낸 ‘합의안’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인정 절차는 법이 공포된 8개월 후에 개시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 신청 등 실질적 피해구제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오중기 포항북 지역위원장은 “포항지진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주민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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