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업무 금융결제원 종료
2월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수행

내년 2월부터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사실상 1월 중순부터 주택청약 업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월이 돼서야 분양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고시(2019-460호)에 따라 내년 2월1일부터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현재 청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신규 아파트 청약 업무를 중단한다. 1월 17일부터는 당첨내역, 경쟁률 등의 조회 업무를 제외한 청약 접수, 입주자 선정, 부적격 관리 등의 업무를 종료한다. 1월 31일에는 주택청약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된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 시스템을 이어받아 내년 2월부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1월 중에는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 모두 신규 사업장의 모집공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2월 1일 이후로 신규 분양에 나설 전망이다. /안찬규기자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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