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7명·체류기간 5개월까지

[영양] 영양군의 계절근로자(외국인농부) 사업이 내년부터 확대 운영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C-4 비자(90일 체류) 및 E-8 비자(5개월 체류·신설)를 발급받아 농번기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다.

사업신청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돼 있다

영양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용인원은 현 5명에서 가구당 7명까지 확대하고, 체류기간은 현 90일에서 5개월까지 연장한다.

입국 일정은 연 2회(4·8월)에서 연 5회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입국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489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동안 단 한 명의 불법체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경우 113농가에서 256명의 근로자를 고용해 도입 첫해(2017년) 29농가, 71명보다 4배 이상 참여자 수가 늘었다.

올해는 계절근로자 도입 농가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해 베트남 근로자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등 이로 인해 고용주·근로자가 상생하는 사업을 만들었다는 법무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영양군의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2주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가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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