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법조문에 배상·보상 적시해야…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연 집회에서 포항 시민들이 포항지진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연 집회에서 포항 시민들이 포항지진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지역 복구와 지원 방안을 담은 '포항지진 특별법'이 제정되자 포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진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구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포항지진으로 침체한 포항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 공동체 복합시설과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재난 예방 교육사업 추진 근거 규정도 넣었다.

많은 포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피해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았다며 환영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입장문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여·야 국회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시행령 내용이 충실하게 제정이 되고, 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특별법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법안 통과는 지진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길이 열리고 다시는 이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포항으로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북도는 입장문을 통해 "포항지진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된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며 "도는 지진 원인 규명과 피해 구제 등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인해 극한의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만들어낸 '합의안'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인정 절차는 법이 공포된 8개월 후에 개시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 신청 등 실질적 피해구제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북구지역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시민 덕분에 특별법이 통과됐다"며 "포항지진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주민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에 배상이나 보상 대신 지원이란 단어를 넣은 점이 아쉽다는 비판도 있다.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법조문 속에 배·보상에 대한 내용이 적시돼야 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부분,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그리고 소멸시효에 대한 조항도 포함해야 한다"며 "시민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