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서 문제 조항들 악화”…심재철 “與와 개선 관련 대화 중”
김재원 “민주·청와대와 의견 교환했으나 ‘허깨비’와 대화한 꼴”

자유한국당 심재철(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가진 ‘공수처법 독소조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6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측근 비리는 뭉개고 정적의 비리는 가차 없이 제거하겠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 한국당 의원 5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내용 중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제24조 제2항)는 조항을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첩보 보고가 아니라 이첩 요구만 할 수 있어도 충분히 무소불위 권한인데 이 조항은 이첩하기 전에 최초 단계에서부터 아예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라며 “내 마음대로 선택적으로 수사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묻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민주당과 공수처 법안을 놓고 협의를 한 적이 있고 당시 사건 이첩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사건 이첩을 수사기관장의 협의에 따라 하기로 합의했었다”며 “그런데 그 규정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첩보단계에서 보고를 받겠다고 한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과거 문제점을 지적한 조항들이 수정안에서 더욱 악화했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또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이 ‘재판, 수사, 조사 업무 실무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수사관 자격요건이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업무 경력’에서 ‘7급이상 공무원’으로 완화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공수처 법안의 개선을 위한 협상 여지가 있나’라는 질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대화가 오가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아직은 과정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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