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외…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 기준시가 5억 이하로 확대

연말정산 시작…7세미만 자녀 세액공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박물관 입장료도 추가됐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를 시작으로 2019년 연말정산이 시작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급여 7천만원 이하 200만원·7천만원 초과 250만원·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중 적은 금액이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집이 없거나 1개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데, 서민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돼 공제 대상이 늘었다.

기부금 공제도 확대된다. 기존 기부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1천만원만 초과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다.

기존 5년에서 이월기간이 2배로 늘어났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산직근로자의 월급 기준은 월급여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 생산직 공장근로자나 운전종사자 뿐 아니라 올해부터는 돌봄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도 야근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혜택이 사라지는 공제도 있다.

기존공제대상인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됐던 자녀세액공제가 올해부터 7세 이상 자녀로 제한된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면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출산,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면세점 결제액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도 없어졌다. 올 2월12일 이후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안내를 위해 홈페이지(www.nts.go.kr)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마련하고, 유튜브(www.youtube.com/user/ntskorea)에서도 안내 동영상을 제공한다.

126번(국번없이)을 통해 음성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연말정산 관련 전화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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