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마트 위반사례 다수 확인
건축법상 소방 의무 등 피하려
별도 허가 두 건물을 한곳처럼
도 넘은 안전불감증 개탄 넘어
시 허술한 관리감독 도마 올라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위치한 한 마트가 별도 허가받은 두 개의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 하나의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이시라 기자

포항지역 대형마트의 ‘쪼개기 건축’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연일읍의 한 식자재마트가 두 건물을 나란히 세운 뒤 불법통로를 개설한 사실<12월 13일자 1면 보도>이 밝혀진 데 이어 같은 수법의 위반 사례가 다수 드러나고 있다.

독자들의 제보를 받고 본지가 포항시 북구 흥해읍 A마트와 장성동 B마트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2곳 모두 서류상에는 없는 통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앞서 보도된 연일읍 대형식자재마트처럼 소방안전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 등의 의무사항을 피하려고 쪼개기 건축을 했다는 의혹이 짙다.

특히, A마트의 불법 정황이 뚜렷했다. 이 마트는 올해 7월 987㎡와 960㎡ 규모의 1층 건물을 준공해 구청으로부터 각각 다른 날 사용승인을 받았다. 두 건물 모두 1천㎡를 넘지 않아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됐으며, 같은 달 말부터 식자재마트 영업을 시작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현장 상황은 달랐다. 두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가 버젓이 만들어져 하나의 건물로 사용되고 있었다. 더구나 불법통로와 함께 만들어진 방 구조의 공간에서 게를 찌는 등의 조리행위까지 이뤄지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선 모양새다. 소방안전시설도 허술해 기본 경보설비 중 하나인 자동화재탐지설비만 갖추고 있었다.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설비나 진압대원들이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는커녕 방화문 등의 피난설비도 찾아볼 수 없었다. 장애인편의시설과 주차장 등도 실제로 운영 중인 1천947㎡가 아닌 1천㎡ 이하 기준이 적용된 상황이다.

B마트도 지난 2014년 970㎡와 127㎡ 크기의 건물을 함께 신축해 같은 날 사용승인을 받았다. 큰 규모의 건물은 마트로 이용되고 있으며, 다른 동은 사무실과 음식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도 앞서 지적한 두 곳과 마찬가지로 통로로 두 건물을 연결해 사용하고 있으며, 확인결과 통로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드러났다.

포항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통로와 함께 만들어진 불법건축물에서 가열기구를 이용해 게를 찌고 있다는 점이 가장 위험해 보인다”면서 “실제로 운영되는 건물규모와 다르게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어서, 화재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족한 소방안전시설로 인해 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마트 시설이므로 대형 인명피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유통매장은 건축법상 바닥면적이 1천㎡를 넘으면 판매 및 영업시설, 그 이하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판매 및 영업시설로 구분되면 각종 제한이 생겨서 ‘쪼개기 건축’ 등의 꼼수가 판을 치는 상황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시설비 등에서 큰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로 바뀌면 갖춰야 하는 주차장 면수도 2배 가량 늘어난다”면서 “판매 및 영업시설이 됐을 때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연결살수(撒水)시설도 시설물 크기에 따라 설비·시공하는데 수천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을 줄이려고 이 같은 편법을 동원한다”고 귀띔했다.

지역 유통업계의 ‘쪼개기 건축’이 속속 드러나면서 관리·감독 기관인 포항시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안전과 직결된 상황인 만큼 지역 마트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포항시민 김모(52·장량동)씨는 “주말이면 장을 보는 사람들로 가득한 마트들인데, 이처럼 위험하게 운영되고 있을 줄 몰랐다. 공공연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행정당국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서 “문제점이 불거진 만큼 불법사항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 남구는 최근 연일읍에 있는 C마트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계고장을 발부했다. 3개월의 계도기한을 주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 고발 혹은 이행강제금을 물릴 방침이다.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북구청도 A, B마트에 대한 불법사항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찬규·이시라기자

    안찬규·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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