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발전소, 지진 촉발 위험성 알고도 대처 소홀 혐의 등

포항 지진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지열발전소 설립 과정에 참여했던 산학협력단의 교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최근 민모 서울대 교수를 소환해 조사했다. 지열발전소 설립 당시 민 교수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이끌며 포항지열발전 사업 컨소시엄에 참가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민 교수는 포항심부지열발전 실증연구 등을 통해 지열발전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고, 이는 발전소 설립과 운영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토대가 됐다. 이에 검찰은 민 교수가 지열발전이 지진을 촉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이를 막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조사연구단은 1년간의 정밀조사를 진행한 끝에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됐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 3월 발표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와 포항지열발전, 사업 주관사 넥스지오 등 4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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