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무원 친인척 소유 토지
옹벽 등 공사 후 인근땅 매매 확인
주택용지 등 활용 의구심 커져

안동시 고위직 공무원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통해 재산 불리기로 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현장. 옹벽을 쌓아 수평을 맞춰 마치 전원주택단지처럼 여러 개의 농지를 정리해 놓았다. /손병현기자
주민을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고위직 공무원의 재산 불리기에 악용되고 있다. 안동시가 추진 중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일부 간부공무원의 친인척 소유의 토지에 집중됐다는 의혹<본지 23일 4면 보도>에 이어 실제 매매사례가 드러났다.

안동시 수상동 871번지(444평) 구거(도랑)를 중심으로 좌·우측에는 크고 작은 집터 5곳이 마치 전원주택단지처럼 조성돼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건설 중이거나 지어진 주택은 한 채도 없다. 이곳은 급경사로 대부분 도로가 없는 맹지(盲地)로 돼 있다. 구거에 접한 맹지의 경우 구거점용허가를 받아 일정 사용료를 부담한 뒤 진입도로를 개인이 개설한 뒤 건축할 수 있다.

안동시는 이곳에 지난 2017년과 지난해 초, 두 차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억200만원을 들여 50여m의 콘크리트 포장과 각종 관 매설, 배수로·맨홀 등을 시공한 데 이어 높이 2.31m, 길이 57m의 옹벽 공사까지 마쳤다. 주변에는 약 3천700㎡(1천100여 평)의 농지가 마치 전원주택단지처럼 정리돼 있다. 필지당 약 220여 평 규모다. 게다가 구거가 끝나는 우측 부분 제일 높은 위치에 자리한 가장 큰 평수의 주택지는 현재 안동시 간부공무원 A씨(60)의 땅으로 드러났다. 앞선 시의 두 공사로 인해 국유지인 구거가 진입도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맹지였던 이곳은 별다른 구거점용허가는 물론이고 매년 지불해야 할 사용료 또한 내지 않아도 된다. 실제 당시 이 공사가 마무리되고 약 3개월 뒤인 지난해 9월 이 일대 인근 땅 900여 평이 3건으로 나뉘어 거래됐는데 평당 30만원에 달했다. 현재 이곳의 공시지가는 2만 원대에 불과한 것과 크게 차이가 난다. 불과 3년 전에는 절반 수준인 1만 원대였다.

지역 전원주택개발 전문가인 이모씨(57)는 “보통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려면 기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며 “이 과정에서 비용이나 시간, 노력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 없이 농지정리를 통해 농지전용허가만 받으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뿐 아니라 환경문제와 같은 까다롭고 민감한 문제들도 피해갈 수 있다”고 귀띔했다.

현장을 답사한 업계 관계자는 “시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로를 깔아줬다면 10m 앞까지 있는 밭까지만 했어도 됐다”면서 “이처럼 옹벽을 쌓고 수평을 맞춰 몇 개로 분할해놓은 것을 보면 주택을 짓거나 창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 일대가 교통망이 좋아져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면서 “향후 순환로가 연결되거나 다른 진입도로가 추가로 확보된다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소규모숙원사업이 어떻게 여기에 진행됐는지는 잘 모른다”면서 “이곳은 북향으로 그늘져 주택을 짓기엔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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