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주 1년이상 사망자 대상
90일 이내 신청, 내년부터 적용

[경산] 경산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화장 장려금을 50% 올려 전액 지원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화장장이 있는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화장 장려금으로 지원해 왔으나 내년부터 100%를 지원한다.

경산지역에는 화장장이 없어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대구·경주 등 인근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보다 더 많은 비용을 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되며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화장하였을 때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된다.

신청은 화장 후 90일 이내에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서류, 사망자 주민등록초본,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등을 첨부해 사망자 주소지 읍·면·동에 하면 된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화장 후 9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은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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