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선관위에 이미 등록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맞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위상정당으로 ‘비례한국당’이라는 당명을 희망했지만 당명을 선점당해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원내대표-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비례한국당이란 정당이 실제 창당을 준비중”이라며 “창당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접촉해봤지만 함께 갈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당이 민주주의를 향해 함께 갈 수 있는 친구정당인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독자적으로 설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시 비례한국당을 결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미 등록돼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었다. 지난 10월 등록한 단체로 한국당과는 무관한 데다 이 단체는 한국당과 지향점이 같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고려 중인 당명에 대한 질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 10개정도 있다”면서도 “그것을 알려드리면 또 등록하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한국당의 비례대표 정당 창당 시도를 막기 위해 새로운 선거법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이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한 선거법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려는 정신 나간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며 “내일(26일) 선거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있을 때 새 수정동의안을 제출·의결함으로써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 설립을 저지하려는 시도다. 정말 이성을 잃은 것이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의원 30명 안팎의 당적을 옮겨 비례대표 정당을 원내 3당 규모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 비례대표 정당의 정당투표 기호를 3번에서 2번으로 올리겠다는 계획도 마쳤다. 그러나 김 정책위의장의 언급한 수정 동의안 내용대로라면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낼 수밖에 없어 비례한국당의 ‘기호 2번 전략’은 불가능해진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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