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4+1 협의체’가 주도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누더기를 넘어서 걸레가 됐다는 선거법안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종 상정된 공수처법안은 그동안의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소조항이 수두룩한 법안으로 오히려 최종 개악이 됐다는 평가다. 염려했던 대로 현재의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대통령에게 위험천만한 무소불위의 칼을 들려주는 쪽으로 귀결됐다.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릴 수 있는 이런 형편없는 법안에 동의해준 짬짜미 군소정당들의 인식 수준과 저의가 심히 의심된다. 선거법안만 하더라도 당초의 취지는 완전히 사라졌다. 오직 어느 정당에 유리한가만 헤아려 샅바 싸움만 계속하던 ‘4+1협의체’는 결국 ‘지역구 현행유지’라는 본회의 통과 안전장치만 붙인 야릇한 개정안으로 변칙을 빚어냈다.

패스트트랙 갈등을 악화시켜온 범여권 ‘4+1협의체’의 꼼수는 막판 필리버스터(filibuster) 국면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됐다.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의사 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동원하는 합법적인 수단’이라는 의미를 지닌 필리버스터마저 ‘무제한 토론’이라는 우리 용어를 빌미로 여당 의원들이 수두룩 나서서 찬성 발언을 하는 희한한 풍경을 연출했다.

문제는 핵폭탄이 된 ‘공수처법’이다. ‘처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조항이 들어 있던 권은희 안은 사라졌다. 처장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이 추천에 동의해야 한다고 하지만, 결국 여야가 미는 후보가 각각 1명씩 포함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경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추가됐다. 공수처장 밑의 검사와 수사관도 수사 경력이 필요 없어 민변 출신 변호사들의 대거 진입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

수사 대상 7천200명 가운데 5천 명이 판검사라는 것을 생각하면 ‘공수처’는 소름 끼치는 대통령의 게슈타포가 될 위험성이 농후하다. 지금 국회에서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할지도 모를 이런 괴물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4+1협의체’ 이 사람들 정말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