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4+1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등에 대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우선 4+1이 합의한 선거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른바 ‘봉쇄조항’(비례대표 배분 정당 득표율 최소 기준 3%) 및 선거연령 하향(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없던 것으로 했다.

공수처법에서는 쟁점이 됐던 기소심의위를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2개 중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과 달리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에는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를 구성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이와 함께 4+1은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정리가 돼 최종 성안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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