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署, 사용 신고도 않은
불법 컨테이너 민원실로 사용
“관공서라 단속 피해간 건가”
관련법 집행 형평성 논란 일어

지난 18일 포항남부경찰서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설치하며 수개월 동안 민원인실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지난 18일 포항남부경찰서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설치하며 수개월 동안 민원인실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포항 남부경찰서가 수개월 동안 사용해온 임시 민원실이 불법 건축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오히려 불법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다.

남부서는 지난 10월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경찰서 주차장 부지에 총 6동의 컨테이너를 설치했다. 이 중 2동은 과태료 부과(카메라 단속·번호판 영치)와 고소·진정, 운전면허(국제)발급 등의 업무를 하는 민원인 봉사실로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4동은 건설사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확인결과 남부서는 이 가설건축물을 3개월째 사용해왔으나, 아무런 행정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적으로 컨테이너 등을 설치해 사용하려면 담당 행정관청에 임시사무소·가설건축물 사용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한다. 가설건축물 등록자는 신고 과정에서 1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존치기간이 1년을 넘으면 재산세 등을 내야 한다.

하지만, 남부서는 이 같은 신고의무를 무시한 채 컨테이너를 사용해왔고, 불법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포항시민 김모(26)씨는 “어느 기관보다 청렴하고 깨끗해야 할 경찰이 버젓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관할 구청도 경찰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눈감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불법건축물 관리·단속 당국인 남구청은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남부서에 불법건축물 사실을 알렸고, 상황을 인지한 경찰은 그제야 가설건축물 사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절차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뒤늦게 불법 사실을 알았고, 지난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작업을 마쳤다”고 해명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공사기간이 짧아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도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해당 건물들은 모두 불법으로 확인됐고, 조만간 원상복구 공문을 경찰서로 보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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