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0월 10일 오전 대구 북구에서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도구를 이용해 임의로 떼어낸 뒤 경부고속도로 김천나들목 부근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뒤 복역하다 올해 6월 가출소하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전자장치 때문에 환청이 들린다”며 이를 떼어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수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