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 심문 26일 진행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해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민정수석으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지난 16일과 18일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다음날인 17일 변호인단을 통해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에서 충실하게 진술했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 당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사장의 비리 혐의가 경미했고, 이른바 3인 회의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감찰 중단의 책임자는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의 중대함을 알고도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었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피의자 심문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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