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민 여론 따라 2월 21일로
관련 조례 개정하고 오늘 공포
“역사·정체성 상징 의미있는 날”

‘대구 시민의 날’이 매년 2월 21일로 바뀐다.

대구시는 시민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2월 21일을 새로운 대구 시민의 날로 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24일 공포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대구시는 지난 1982년부터 직할시 승격일(1981년 7월 1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10월 8일을 ‘대구 시민의 날’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지역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의미있는 날로 ‘대구 시민의 날’을 변경하자는 여론이 제기됐다. 또 대구시민정신을 대표하는 2대 기념일(국채보상운동, 2·28민주운동)을 연계한 대구시민주간이 선포(2017년), 운영되면서 대구시민주간내로 시민의 날을 옮겨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해 8월부터 전문가포럼, 초점집단토론, 시민설문조사, 시민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결국 지난해 12월 20일 개최된 제15회 대구시민원탁회의에서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이자 대구시민주간의 첫날인 ‘2월 21일’을 새로운 시민의 날로 선택했다.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2월 21일’은 대구민의소가 북후정에서 군민대회를 개최하고 국채보상운동 취지서를 낭독해 국채보상운동의 서막을 알린 날이다.

대구시의회도 다양한 시민의견을 존중해 시민의 날 변경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조례는 시민의 날 변경과 함께 대구시민주간을 명문화했다. 또 시민의 날과 대구시민주간 기념행사 실시, 시민주도 대구시민주간 운영을 위한 시민추진위원회 설치 등을 담았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271회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새로운 시민의 날 선포와 2·28민주운동 60주년을 맞는 2020년을 대구시민정신의 대도약의 발판으로 만들 계획”이라면서 “내년 대구시민주간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고 동참하는 시민 대화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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