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용리스크 부문 기본내부등급법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은행은 지난 2015년 12월 기본내부등급법 최초 승인 이후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 산출 시 표준방법에서 기본내부등급법이라는 선진화된 방법을 적용해 왔다. 2018년 4월 금융감독원 사전점검 이후에는 리스크관리 인력 확충, 내부 신용리스크관리 프로세스 개선 및 신용리스크관리 조직 강화 등 리스크관리 전반 개선을 추진했고 올해 6월까지 ‘신용리스크관리시스템 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 결과 기업신용평가모형, 소매신용평가모형, 부도율 및 신용환산율 등을 포함한 위험요소 전반의 개선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았다.

대구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의 신뢰도 제고, 신용위험의 효과적 대응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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