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왕래없는 사유지에 ‘소규모 숙원사업’ 특혜 논란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시·업체간 유착 의혹까지 불거져

안동시가 추진 중인 ‘소규모 숙원사업’이 일부 간부공무원의 친인척 소유의 토지에 집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안동시에 따르면 소규모 숙원사업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미흡하고 낙후된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과 영농활동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업 취지를 벗어나 일부 지방자치단체 고위 간부공무원의 개인사업용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주민의 왕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농경지도 아닌 사유지에 수천만 원의 혈세가 투입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해 3월 안동시는 3천만원을 들여 수상동 418-1 일대에 92m 콘크리트 도로포장과 높이 2.31m, 길이 57m 옹벽 공사를 진행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3월에도 7천200만원을 들여 이곳에 50여 m의 콘크리트 포장과 각종 관 매설, 배수로·맨홀 시공 등을 추진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을 둘러본 토목 설계 전문가는 “콘크리트 도로와 옹벽, 배수로와 수로관 등 각종 관 매설, 맨홀 등이 최근에 시공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를 2번에 나눠 발주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 지역 일대는 안동시 간부공무원과 친인척 소유의 토지로 주민의 왕래는 고사하고 수풀이 우거져 있다. 게다가 기존 맹지였던 토지에 도로와 옹벽이 생기면서 최근 공시지가도 2배가량 뛰었다. 이 때문에 시민의 세금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쌈짓돈처럼 쓴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안동시 해당 간부공무원은 “해당 공사는 농로를 포장한 것이고 주변에 친인척을 포함해 본인 소유의 땅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려는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시민 김모씨(46)는 “시가 추진한 이 공사가 사실상 시 간부 공무원 본인은 물론 친인척 소유인 사유지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한 명백한 특혜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석연치 않은 특혜성 사업이 주민들 사이에선 특정 업체와 안동시 혹은 간부공무원과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됐다. 지난해 3월 간부공무원 친인척과 관련된 공사를 시행한 A업체의 경우 최근 3년간 안동시로부터 27건의 수의계약을 통해 4억4천800여만 원의 공사를 따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특정 업체 밀어주기가 문제가 된 후 한 업체에 2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3년간 20여 건의 수의계약을 따낸 건 명백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지난해 공사 일부 축대와 성토, 평탄 작업은 개인 사비로 진행한 것이라서 문제가 없다”며 “읍·면을 포함해 연간 공사가 수백 건인 것에 비하면 A업체가 받은 공사 건수는 많다고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안동/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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