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경찰관이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등 각종 일탈행위가 끊이질 않자 대구경찰청에서는 청장이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집안단속에 나섰다고 한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피해자와 시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글을 통해 최근 일련의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일탈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경찰관의 복무기강을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의 각종 일탈행위는 시민에게 불안을 안겨준다는 측면에서 엄격한 처벌과 단속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최근 불거진 대구청 소속 경찰관의 일탈행위를 보면 경찰관으로서 자질을 의심해 볼만한 일들이 목격된다. 지난 19일에는 대구청 소속 경찰관이 자신과 사귀던 여인 집에 머물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후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관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8월에는 대구청 소속 경찰관이 알고 지내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30시간이나 감금·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또 지명 수배자에게 수사정보를 흘리고 성매매를 알선하다 징역1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 20일에는 풍속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비리가 포착돼 경찰서가 압수수색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속적인 기강확립에도 경찰의 음주운전은 끊이질 않는다. 대구청에서도 올 들어 여러 건이 발생했다.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이채익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된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 올 7∼8월동안 전국에서 10명의 경찰관이 음주단속으로 적발됐다.

지금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검찰의 반대로 수사권 조정이 지지부진한 면도 있으나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도 큰 이유다. 법과 원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법 위반을 예사로 하고 심지어 강력범죄에 가까운 일탈행위를 한다면 경찰의 신뢰는 실추할 수밖에 없다. 경찰이 과연 수사권 독립을 말할 자격은 있는지 되묻는 사람이 적지 않다. 경찰 스스로가 자성하고 혁신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는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