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 대구·경북 거주자
청약통장 가입여부 상관없이 가능

대구시 수성구 중동 485-1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29층 4개동으로 건축 예정인 ‘수성 뷰웰 리버파크’가 오는 26∼27일 잔여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무순위 청약은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단지에서 계약완료 후 부적격, 미계약 등의 사유로 인해 잔여세대가 발생할 시 시행하는 제도로 올해 2월부터 시작됐다.

이 제도의 특징은 주택보유자도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으며 청약통장 사용 없이도 청약할 수 있다.

때문에 청약가점이 낮거나 청약이 불가능한 현금보유 고객들이 무순위 청약에 몰리며 수성구와 같은 각종 규제 등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투기과열지구의 신규공급 단지는 정당계약 기간보다 무순위 청약에 실수요자의 관심이 더 높아진다.

똘똘한 한 채에 청약하기 위해 청약통장 사용을 꺼리는 고객들이 무순위 청약을 통해 비교적 쉽게 당첨돼 이른바 ‘줍줍(줍고 줍는다는 뜻의 신조어)’현상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또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상관없고 청약신청금도 따로 없으며 만 19세 이상 대구시 및 경북도 거주자면 누구나 1인 1건의 청약접수가 가능하고 신청방법은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으로 진행된다.

단, 해당 주택에 당첨사실이 있는 부적격자, 해당주택 당첨 후 계약포기자, 해당주택 계약자는 신청이 제한되며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수성 뷰웰 리버파크’의 분양관계자는 “정당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무순위 청약 일정을 문의하는 등 소비자의 문의가 많다”며 “무순위 청약일정은 오는 26∼27일 이틀간 청약접수를 받고 당첨자 발표는 오는 2020년 1월 3일, 계약은 1월 6일”이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동구 신암동 345-18에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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