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근해는 최근 방어 등 겨울 어종 낚싯배가 성행하는 가운데 선상 낚시꾼들의 안전과 직결된 위법행위에 대해 21일부터 드론을 이용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울릉도와 독도 등 동해 중부 해상치안을 담당하는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 겨울철 기상악화 등으로 선상낚시가 위험하지만, 이용객들이 안전 불감증은 물론 낚시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낚싯배 단속은 겨울 바다 낚시 이용객 및 선장 등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저해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자 동해해경 각 파출소에서 운용 중인 드론을 이용, 낚싯배 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음주운항, 승선원 초과 등 고질적인 안전저해 위반행위를 육상·해상·경비정·드론 등을 이용한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단속 강화에도 최근 낚싯배 충돌사고 및 음주운항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파출소에 배치된 드론을 적극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이며, 위법사항 적발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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