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협동조합 지원 조례 통과

대구지역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대구시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하병문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을 통해 대구시 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지원 △공유재산 및 시설 사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대구시에는 기계·섬유·유통·식품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52개 협동조합 및 5천500여개 조합원사들이 사업을 영위 중”이라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욱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협동조합이 나아갈 길을 모색함에 있어 중소기업중앙회·대구시·시의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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