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방지 위한 개방 조치
고로 안전 밸브 합법화 참작
경북도 “행정처분 사유 없어”

경북도가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로 안전밸브(블리더) 무단개방 논란과 관련,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경북도는 1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안전밸브 개방과 관련해 행정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통지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조만간 포스코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경북도는 5월 말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2고로 정비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도는 포스코가 고로 정기 수리 때 안전밸브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다는 논란이 일자 5월 22일과 23일 해당 안전밸브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제철소가 비정상적이 상황에서만 블리더를 열어야 하는데 휴풍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장치가 없는 안전밸브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포항제철소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에 대해 고로 정비 중 폭발을 방지하려면 안전밸브 개방이 필수이며 전세계적으로 철강업계에서는 모두 같은 공정을 거친다고 항변했다.

논란이 커지자 환경부는 6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출범했고 행정처분은 미뤄졌다.

환경부와 민관협의체는 2개월여 조사 끝에 공정개선을 전제로 제철소 고로 안전밸브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10월 포항제철소 고로 안전밸브를 합법적인 배출시설로 인정했다.

합법화 이전에 벌어진 위법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1999년 당시 포스코가 대구환경청에 블리더 설치허가를 받으며 압력이 발생했을 때 안전을 위해 개방한다고 신고했고 휴풍도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블리더 개방 문제가 불거진 후 환경부와 민관협의체가 안전밸브 운영을 허용하기로 한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더욱 엄정하고 투명하게 환경개선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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