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매월 5만원
19일 군에 따르면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참전유공자 미망인들에게 이같은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지역에 거주하는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미망인이며, 본인 신청에 의거해 신청한 달부터 매월 5만원씩 지급한다.
소급지급은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1월 말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해 본인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병환 군수는 “나라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한 참전유공자 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 미망인도 보훈대상자로 인식,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도리”라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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