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내년부터 법정 감염병 분류 및 신고체계가 변경된다고 18일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기존 제1군∼제5군 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이 제1급∼제4급 감염병 총 86종으로 바뀐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바이러스성 출혈열은 개별 감염병으로, 분리·열거 인플루엔자 및 매독은 제4급감염병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은 제4급감염병에 신규 추가 등이다.

아울러 분류체계 개편 취지에 맞춰 급별 신고기간을 세분화해 메르스, 에볼라 등 1급 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 신속한 구두·전화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기존 의사·한의사에게 부여된 신고 의무를 치과의사까지 확대했으며 감염병 신고 의무 위반이나 방해에 대한 벌칙 규정도 강화됐다.

천목원 보건정책과장은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으로 감염병 환자신고의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 혼선이 예상되므로 미리 지침을 숙지해 미신고 등에 따른 행정상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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