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단속장비 적극 활용
악성 불법 주정차 차량도 철퇴

대구경찰이 스쿨존 집중단속으로 어린이보호활동 강화에 나선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민식이법’ 국회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캠코더 등 이동식 단속장비를 활용하는 단속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와도 합동으로 악성 불법 주정차 차량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키가 작은 어린이 등 보행자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스쿨존 과속 방지를 위한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를 취약시간대 집중 운영하고, 횡단보도의 어린이 보행자 보호를 위해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단속도 병행한다.

최근 3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73건이 발생했고, 이 중 하교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사고발생(52.1%)과 부상(51.3%)이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스쿨존 교통질서 확립·실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