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네거리 인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정서 총회결정 없이
동·호수 배정 시기·방법 등 바꿔
추진위·업무대행사 고발 조치
대구 수성구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범어네거리 인근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를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성구에 따르면 이들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조합 총회 결의로 결정하도록 한 동·호수 배정 시기 및 방법을 모집 내용과 다르게 진행했다. 이에 따라 조합 가입 시 희망 동·호수 신청서를 작성한 조합원들은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대구 수성구는 “청약통장 없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있고 금융비용이나 시행업체 이윤 등을 절감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저렴할 수 있지만 조합원 모집 부진, 토지 매입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조합원 가입은 상호 계약에 의한 것인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조합 및 추진 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성구는 이어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사업의 추진현황과 실태, 사업 방식의 위험성을 인지한 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성구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를 잘 파악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본 후 현명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