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네거리 인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정서 총회결정 없이
동·호수 배정 시기·방법 등 바꿔
추진위·업무대행사 고발 조치

지난 2017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에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보’가 발령됐다.

대구 수성구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범어네거리 인근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를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성구에 따르면 이들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조합 총회 결의로 결정하도록 한 동·호수 배정 시기 및 방법을 모집 내용과 다르게 진행했다. 이에 따라 조합 가입 시 희망 동·호수 신청서를 작성한 조합원들은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대구 수성구는 “청약통장 없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있고 금융비용이나 시행업체 이윤 등을 절감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저렴할 수 있지만 조합원 모집 부진, 토지 매입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조합원 가입은 상호 계약에 의한 것인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조합 및 추진 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성구는 이어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사업의 추진현황과 실태, 사업 방식의 위험성을 인지한 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성구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를 잘 파악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본 후 현명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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