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부터 시작된다. 이로써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총선의 대장정이 사실상 시작됐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야협상 난항으로 미뤄지면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기준도 모른 채 선거운동에 나서게 됐다. 출마 예정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출마하려는 선거구가 선거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통폐합 될 가능성을 안고 있지만 하루라도 선거운동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일단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내년 총선이 차질없이 치러지려면 적어도 내년 초에는 선거법이 개정돼야만 한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부터 4·15 총선 지역구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제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정치 신인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기탁금으로 300 만원(후보자 기탁금 1천5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김진호·박순원기자

    김진호·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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