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화재예방조례 개정
소방차 출동 땐 과태료 20만원

포항북부소방서는 경북도내 산림인접지역과 논·밭 주변 등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때는 반드시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경북도의회 김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이하 조례)’가 지난 10월 31일 공포돼 시행중이다.

개정 조례는 쓰레기 소각·연막 소독 등을 하기 전에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가 화재 오인 출동에 따른 소방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최근 3년간 오인출동은 총 2만7천450건으로 이중 쓰레기 소각 및 음식물조리가 1만3천303건, 연막소독이 190건 등을 차지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업소·주택·상가밀집지역 및 숙박시설·공사현장도 오인출동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무 포항북부소방서 서장은 “화재가 빈발하는 겨울철을 맞아 소방차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는 물론 촌각을 다투는 실제 화재현장의 출동 지연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영우기자

    황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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