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대표 회동 무산…‘4+1’ 협의체도 석패율제 이견
한국당 “원안 상정시 무기명 투표 검토…표결참여 설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16일 국회 본회의 개의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결국 불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은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문 의장은 오후 다시 한번 3당 원내대표 소집을 시도했지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외에는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문 의장은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도 선거법 조정을 둘러싸고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오히려 민주당은 선거법 관련 협상을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국당과 4+1 협의체를 압박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며 “저희 당으로서는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4+1’ 협의체 차원의 선거법 논의에 제동을 건 셈이다.

민주당은 특히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의 선거법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법은 아예 21대 국회로 미루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민주당의 선거법 원안 상정 검토에 원안 상정시 표결에 참여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법을)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무기명 투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정책위의장도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되면 당내에서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전날 4+1 협의체에 제안)했다”고 했다. 한국당의 이같은 제안은 4+1 협의체를 흔들기 위한 전략적 노림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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