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18번째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 있나
文 ”집값 자신있다 ”발언 이후 극비 진행
세제·대출·청약·공급 등 총망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18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시장 급등세를 잡기 위해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주택 보유부담을 늘리는 형태의 강도 높은 대책이 담겼다.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정부는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차원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를 추가 강화했다.

또 15억원이 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 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를 부여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에도 나선다. 앞으로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사업자들에 대한 대출 관리도 강화된다. 주택임대업·매매업 외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는데,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주택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고 양도소득세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대 0.8%포인트 인상하는 등 상향 조정했다. 일반의 경우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가구는 0.2∼0.8%포인트의 종부세 세율이 인상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상한은 200%에서 300%로 확대된다.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재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특별공제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 뿐 아니라 거주기간까지 요건으로 두도록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초 공시가격부터 형평성 개선을 추진중이나, 여전히 평균 현실화율은 70% 미만으로 낮은 상황이다. 이에 내년 공시가는 시세변동률을 모두 반영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도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적용한 바 있다.

이번에는 서울 13개구 전 지역과 5개구 37개동,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을 추가했다. 17일자로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 평균보다 높거나 수도권 평균의 1.5배를 넘는 집값 상승 선도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구와 경기 과천, 광명, 하남시가 포함됐다.

시장 거래질서 조사체계도 강화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를 국세청이 전수 분석하고, 탈세혐의자는 예외없이 세무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의 탈루혐의가 정밀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실수요자 위한 공급 확대

정부는 30만호 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 4만호 외 26만호 입지발표를 완료하고 연내에 15만호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구지정을 완료한 지역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계획수립을 추진하면서 주민 협의 등을 거쳐 토지보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를 진행중인 정비사업장에 대해선 서울시 주도하에 빠른 추진을 지원한다. 서울시 주관으로 정비사업 텟크포스를 운영해 사업추진 동향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공급축소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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