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 제자들을 성희롱한 음악교사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15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준범 판사는 지난 2018년 3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20일까지 포항시 북구소재 한 중학교 음악교사로 근무하며 다수의 제자들에게 성희롱을 한 A교사에게 10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중학교 음악실에서 음악 수업 중 학생들에게 “연예인 B가 왜 인기가 많냐 하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슴츠레 풀린 눈을 가지고 있어서이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인 여학생에게 “너도 약간 그런 것 같다, 눈웃음이 섹시하다”라고 말하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 이 외에도 A교사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가리지 않고 추가로 성희롱을 일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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