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

음성안내 장치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학생들이 대기하고 있다.
[상주] 상주시는 교통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를 시범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차도 쪽으로 한발을 내딛으면 “위험하오니 뒤로 물러서 주십시오”라는 음성 안내가 흘러나온다. 시가 설치한 스마트 안전기능이 탑재된 횡단보도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가 시범 설치된 곳은 상주초등학교 앞, 시 보건소 네거리, 상산초등학교 앞, 상락유치원 네거리, 상영초등학교 앞 등 5곳이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횡단보도에서의 무단 횡단을 방지하고 녹색 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다.

정하목 시 안전재난과장은 “음성안내 보조 장치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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