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개최, 예방·방제 논의
내년부터 예방약제 배부키로

[상주] 상주시는 과수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화상병의 예방과 방제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과수 화상병은 병이 발생하면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말라 죽어가는 모양이 불에 그슬린 것과 유사해 화상병(火傷病) 또는 불마름병이라고 한다.

사과·배에 치명적인 병해로 발병 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과원을 황폐화 시키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현재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으로 지정돼 있으며 범국가적으로 예방과 방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손상돈)는 최근 과수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고, 내년부터는 사과·배 재배 전체 농가에 화상병 예방약제를 배부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화상병의 발생 현황, 위험성과 병징, 발생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예방 약제 배부를 위한 농가 현황 조사와 약제배부 방법, 유관부서 협력체계 등을 논의했다.

시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화상병이 금지병해충이기 때문이다.

금지병해충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해 그 병해충이 붙어 있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지금까지 방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도 금지병해충으로 지정돼 있다.

화상병은 2015년 경기도 안성시 배나무에서 처음 발병했으며, 매년 확산해 2019년 10월 기준 4개도(경기, 충북, 충남, 강원), 10개 시군 184농가, 127.2ha에서 발생했다.

경북도와 인접한 제천시까지 확대됐다.

제천시와 비교적 가까운 상주시는 화상병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손상돈 상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화상병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각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면 수출에 큰 장애가 될 수도 있으므로 화상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