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아들이 우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양쪽 어깨를 잡고 수차례 흔들어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아들이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혀 다치게 했다.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친 아들이 1시간 넘게 경련을 일으키고 체온이 40℃를 넘어가는데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아들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월 13일 중증뇌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인 학대 의사를 갖고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평생 자책하며 살아가야 하는 점, 피해자와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